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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15개 주민센터, 수화통역…임신부 우선 창구·서류 배달제도

구로구는 이달부터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민원실 수화통역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민원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구로구 청각·언어장애인 전담공무원이 웹카메라가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수화통역서비스를 받아 주민의 민원상담을 해주고 있다.
구로구 제공


청각·언어장애인이 민원실을 방문해 수화통역 서비스를 요청하면 전담 공무원이 웹카메라가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110수화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민원 상담을 해 준다.

구청 민원여권과와 보건소 보건행정과 등 민원이 집중되는 분야 외에도 15개 동 주민센터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 1명의 주민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과거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이 민원실을 방문할 때 수화가 가능한 사람을 함께 데려와야 해 불편이 많았다.

구는 지난 6월부터 구청에 ‘임신부 우선 민원창구’도 마련해 여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임신부 우선 민원창구는 2007년부터 운영해 오던 장애인·노약자 우선 민원창구를 확대한 것이다. 구는 특히 눈으로 봐서는 식별이 어려운 초기 임신부를 위해 민원실에 임신부 배려 표지를 비치해 모든 주민이 자연스럽게 순서를 양보하도록 세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거동 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도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움직임이 불편한 1·2급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독거 노인이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구청 직원이 직접 집까지 찾아가 받아 오는 시스템이다.

신청 가능한 민원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지방세납세 증명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사무 18종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민원사무 8종 등 총 26종이다. 구 민원여권과(860-2301)로 미리 상담받고 신청하면 된다.

성상환 구 민원여권과장은 “장애인·노약자는 주변 사람의 배려가 없으면 민원 상담 자체가 어려운 사례가 많다.”면서 “앞으로도 민원실을 찾는 사회적 약자들이 민원 상담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8-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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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