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후보자가 상기 사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그 사유를 심사해 임용유예 여부를 결정하는데, 국가 인력수급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임용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용유예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실시하나, 기관에 따라 1년 미만으로 허용할 수도 있으며, 임용유예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임용유예철회원 및 관련 증명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업을 계속하는 사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잔여 학점의 정도 및 잔여 학점을 야간수업이나 과제물로 대체 불가능함 등을 임용유예 신청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학점 이수상황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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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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