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자체·경찰 합동 새달 말까지 홍보도 병행
환경부는 최근 멸종위기종인 동물과 물고기 등을 불법으로 포획해 밀거래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특별단속반을 가동, 다음 달 말까지 일제 단속과 홍보 활동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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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까지 멸종위기종 밀렵·밀거래 온상인 건강원, 뱀탕집, 인공증식 허가업체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멸종위기종으로 추가된 57종의 동식물과 강화된 밀렵행위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단속과정에서 불법행위 적발 시 경찰에 고발조치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신규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은 흑비둘기, 무당새 등 조류 8종, 열목어, 한강납줄개 등 어류 9종이다. 금자란, 솔붓꽃 등 식물 29종도 추가됐다.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1년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선화 환경부 자연자원과장은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이나 멸종위기종을 불법으로 포획·채취·보관하다 적발되면 강화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보다 무거운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불법보관 근절을 위해 금년 말까지 동·식물원과 수목원 등의 시설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8-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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