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 현장의 불공정행위가 하도급업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이 지난해 철도 건설사업에 참여한 하도급 및 장비·자재 공급업체 등 중소기업의 애로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개설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49건)를 분석한 결과 82%인 40건이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13일 집계됐다. 현장 근로자 및 장비·자재업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2회 이상 위반한 업체도 25곳 중 9곳이나 됐다.
원도급사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액이 9건, 26억원인 반면 하도급사의 임금 및 대금 체불액이 82억원에 달했고 이중 장비, 자재대금이 전체의 67%인 55억원을 차지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11-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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