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선되는 행정제도
올해부터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이 공개된다. 또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도 공개돼 어린이 안전이 한층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5개 분야 54개 행정제도가 올해부터 달라진다고 1일 밝혔다. 개선 분야별로는 어린이·청소년 안전강화 11건, 사회취약 계층 지원 14건, 생활안전 강화 8건, 생활편의증진 13건, 전통시장 활성화 8건 등이다.
어린이·청소년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하나로 새해에는 집단따돌림(왕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단서가 학부모들에게 보급된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따돌림을 받는지, 예방교육이 필요한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취약계층 지원 방안으로 사회취약계층은 경찰·소방·군무원·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시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게 되고, 체육지도자,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도 감면받을 수 있다. 더불어 국가자격시험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도 확대돼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취득 시 요구되던 학력제한이 사라진다.
더불어 전입신고 확인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초등학교 전학신고가 가능해지고,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2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주낙영 행안부 제도정책관은 “올해에도 민생을 가장 먼저 챙기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개선으로 국민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1-0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