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권익위는 “지금까지는 공무원 호봉이 잘못돼 급여가 과소·과다 지급된 경우 호봉획정이 잘못된 시점까지 기간 제한 없이 소급해 정산하는 방식이었다”면서 “그런 반면 그에 따른 세금(소득세) 환급은 호봉 정정 시점부터 5년까지로만 제한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 등에는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 A씨는 뒤늦게 호봉이 정정돼 11년간의 급여가 소급정산됐다.
이에 A씨는 “11년치 급여를 소급정산한 것은 과도하며, 그렇다면 세금 환급도 11년치까지 소급 적용해 달라”고 민원을 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행 무기한 소급 방침은 기간에 상관없이 급여를 소급해 정산하도록 한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행안부 예규)에 따른 것으로, 국가의 채권·채무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행안부가 권고안을 수용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면 공무원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1-1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