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동생회사가 시공 ‘그린벨트 내 불법증축 공장’
경기 하남시가 전임 김황식 시장 재임 때 불허가 처분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축을 현 이교범(61) 시장 취임 후 허가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관련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받게 된 가운데<서울신문 1월 18일자 12면>, 이 공장이 준공 후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되고 불법으로 추가 신·증축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그러나 D실업은 이를 공장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일부 시설은 자신이 직접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일부 시설은 보증금 28억원과 월세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해 임대했다. 특히 시로부터 증축허가 받은 면적 이외에 1588㎡를 더 신·증축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공장을 창고로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는 있으나 다시 공장으로 용도변경 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공장을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했다가 적발될 경우 철거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5월 공장 증축허가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던 중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4일이 되어서야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또 4개월이 더 지난 이달 11일 감사원이 “무단 용도변경과 불법 건축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한 뒤 위반 행위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한 뒤에야 뒤늦게 50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고 14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이에 대해 하상원 녹지관리팀장은 “현장이 너무 외진 곳에 위치해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몰랐다. 허가받은 시설 이외에 불법으로 신·증축된 것은 별도 건물이 아니라 허가받은 공장건물 내부에 칸막이 등을 설치해 연면적을 늘린 것으로, 증축으로 봐야할지 판단할 수 없어 처분이 늦었다”고 해명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1-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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