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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교육재정부담금 지급시기 명문화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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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시·도 제때 안줘 교육청과 갈등 빚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지급해야 하는 교육재정부담금을 제때 주지 않아 교육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발하자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현행법에는 교육재정부담금 지급 시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자치단체들이 ‘내 손의 돈’이라는 식으로 지급을 미뤄 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교육재정부담금의 적기 전달로 교육재정의 안정 운용을 위해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을 최근 의결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시가 걷은 교육재정부담금의 70% 이상을 분기별로 시교육청에 보내고, 6개월마다 정산해 전액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는 2011∼2012년 5574억원을 찔끔찔끔 주다가 지난해 하반기 몰아서 줬다. 나머지 잔액 269억원은 지난달에야 지급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자치단체가 지방교육세의 100%, 담배소비세의 45%, 시세의 5%로 이뤄진 교육재정부담금을 징수해 교육당국에 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법 11조에는 “전출금(교육재정부담금)의 차액을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 정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부담금을 독촉하는 교육청과 재정난 또는 이자수익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되도록 늦추려는 지자체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로 대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최근까지 교육재정부담금 지급 시기를 놓고 줄다리기를 했으나 조례 제정을 통해 올 1월부터 매 분기 지급하던 것을 ‘매월 90% 이상 지급’으로 변경했다.

서울, 경기, 전남 등도 유사한 조례를 만들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가 교육재정부담금 등 각종 전출금을 연말쯤 지급하면서 이자수입을 챙겼으나 이번 조례 시행으로 잘못된 관행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지방교육세 지급 시기를 변경하려다 도교육청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접었다. 도는 1월에 걷히는 교육세를 2월에 주는 월별 전출방식을 운영해 오다 올해부터 1, 2월에 걷힌 교육세를 도금고에 넣어두었다가 3월분을 더해 4월에 석 달치를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육청이 교육세가 매달 지급될 것으로 알고 올해 예산집행 계획을 세웠다면서 반발해 도의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자수입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지자체들을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 “교육사업 차질을 피하면서 도가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지급시기를 찾아 조례로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권경주 건양대 교수는 “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교육당국으로 전가돼서는 안 된다”면서 “예측 가능한 교육행정을 위해서는 교육재정부담금이 적시에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3-02-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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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