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18만대 집중 단속
대포차는 등록돼 있는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다 보니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 상습 위반은 물론 대부분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를 보상해 줄 방법이 없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 같은 대포차량이 지난해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97만대가 운행되고 있고 서울에도 18만여대에 이르는 차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4월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정기 검사를 받지 않는 등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만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떼어 압류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부터는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체납 차량의 번호판도 압류할 예정이다. 시는 6개월 이상 의무보험 미가입, 3회 이상 정기 검사 누락, 6회 이상 자동차세 미납, 압류·저당권이 많은 차량 등을 대포차로 분류하기로 했다.
백호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관은 “‘자동차 번호판 통합 영치시스템’으로 종전에 자치구별로 관리해 오던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 미필 차량 정보가 하나로 통합돼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졌다”면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동차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보험 차량이 더 이상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폐쇄회로(CC)TV 탑재 차량 20대, 현장 단속이 가능한 스마트폰 54대를 이용해 시내 곳곳에서 실시간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