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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저축하면 14만원 지원…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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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소득 기준 낮추고 인원 늘려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6300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 연령과 소득 기준, 지원 인원을 대폭 늘렸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가 14만 2000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2년 후 지역화폐 100만원을 포함해 580만원을 받는다. 적립금 용도는 주거비와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등이다.

올해 신청 대상은 24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소상공인이나 아르바이트, 육아 휴직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연령과 소득 기준이 낮아지고 인원도 대폭 늘었다.

지난해에는 18세 이상 34세 이하 도민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000명이었다. 병역이행을 마친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희망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등에 참여 중이면 신청할 수 없다. 모집 기간은 31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다.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2024-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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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