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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갈등관리조례’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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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심의위조차 구성 안 돼 “조정기구 시급” 목소리 커져

신규사업 유치 등을 둘러싼 시·군 간 충돌로 행정력 낭비 등이 초래되고 있지만 충북도가 제정한 갈등 조례는 수년째 낮잠을 자고 있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2007년 11월에 제정됐다. 이 조례에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도 실·국장, 도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20명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원회 기능은 시·군, 주민 상호 간 갈등사항 심의 및 권고 등 갈등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추진이다. 이 조례에는 갈등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 활동 촉진을 위해 유관 기관과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제정된 지 5년이 넘도록 유명무실한 상태다. 조례의 가장 핵심인 갈등관리심의위조차 구성되지 않은 데다, 갈등관리 업무를 놓고 부서 간 ‘핑퐁게임’까지 벌어지고 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넘겨받은 감사관실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면서 자치행정과로 다시 업무를 돌려보내겠다는 방침이다. 도 김창현 감사관은 “시·군을 감사하는 부서에서 갈등을 조정하면 우월적 지위를 갖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시·군 간 갈등이 발생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뾰족하게 없다. 지금도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청사와 통합청주시 청사 위치, 진천·음성 간 혁신도시 군 경계 조정 등 곳곳에서 갈등이 속출하고 있지만 도는 눈치를 보면서 자제를 호소하는 게 전부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도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충북대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는 “시·군 간 갈등은 행정력 낭비, 효율성 저하, 공동체 의식 파괴, 도정의 불신 등 부작용이 매우 커 조정기구 구성이 시급한 실정이다”면서 “갈등 조정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일단 구성한 뒤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재봉 충북비정부기구(NGO) 센터장은 “이럴 경우 담당자들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3-03-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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