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심의위조차 구성 안 돼 “조정기구 시급” 목소리 커져
신규사업 유치 등을 둘러싼 시·군 간 충돌로 행정력 낭비 등이 초래되고 있지만 충북도가 제정한 갈등 조례는 수년째 낮잠을 자고 있다.6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2007년 11월에 제정됐다. 이 조례에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도 실·국장, 도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20명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원회 기능은 시·군, 주민 상호 간 갈등사항 심의 및 권고 등 갈등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추진이다. 이 조례에는 갈등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 활동 촉진을 위해 유관 기관과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도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충북대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는 “시·군 간 갈등은 행정력 낭비, 효율성 저하, 공동체 의식 파괴, 도정의 불신 등 부작용이 매우 커 조정기구 구성이 시급한 실정이다”면서 “갈등 조정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일단 구성한 뒤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재봉 충북비정부기구(NGO) 센터장은 “이럴 경우 담당자들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3-03-0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