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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의원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다면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용역’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 두 개의 추경 요청사업에 대해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 용역에 대해 언급했다.
본 용역은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 등 상업지역 지정면적의 증대에 대비한 상업공간의 수급 불균형 진단 필요성 대두 및 비주거비율 한시규정 만료 도래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량적 비주거비율을 산정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상업지역 내 비주거비율은 한시규정으로 20%로 되어 있으며, 이 규정의 한시기간은 2025년 3월 27일까지이다.
김 의원은 해당 용역의 기간이 2024년 8월~2025년 8월까지로 설정되어 있는바, 상업지역 내 비주거비율 한시규정 만료 이후에 결과가 도출되는 점을 지적하며, “작년에 본 예산 때 편성해서, 한시기간 만료 이전에 용역결과가 도출되도록 해야 했던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해당 용역의 집행 가능 기간이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되어 있어, 사실상 올해 회계연도 중 집행 가능한 기간이 채 5개월이 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편성 단계부터 예산의 이월을 너무 당연하게 전제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하며, 한시규정 만료를 미리 예측해 본예산으로 편성했으면 이월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예산편성 단계의 안일함을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3년도 결산 승인안’을 언급하며, “사고 이월 사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유이다”라고 지적하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이월을 전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 나갔다. 해당 용역은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2차 연도 보조금 지급이 필요해 추경을 요청한 사업이다.
김 의원은 “본 용역이 계속사업이라면, 2024년 본예산으로 편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예산편성 시 본예산을 통해 소요예산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도시공간본부장은 “실무적인 착오로 본 예산 편성에서 누락된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면밀히 챙겨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은 지양하기를 바란다”라고재차 촉구하며, 서울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