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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심 복합 개발 지원법’ 시행 앞서 시군 사전협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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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역세권 등 민간 복합개발, 시·도 조례 제정 등 사전협의

경기도청 전경
내년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협의에 나섰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에서 도심 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민간 사업자 주도로 신속히 문화·상업 등 복합시설과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등의 지역을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는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토지주는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혁신지역으로 지정되면 각각의 개발형식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도와 시군은 완화된 규제에 따른 개발이익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경기도는 법 시행을 앞두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구 지정 및 시행계획 승인 권한을 모두 갖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경기도 조례를 참고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으로 구체적 성과급을 정리하면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도심 복합개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역세권 등을 개발해 청년주택, 일자리, 주거복지시설 등 복합기능을 도입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노후화된 원도심의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도내 사업 대상지는 역사 주변 등 약 250곳이다.

유광종 경기도 도시정비팀장은 “법 시행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낡은 원도심 도심 복합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고 도시 재생을 더욱 촉진해 경기도민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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