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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경기도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적극 행정 ‘우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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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4개 분야’ 평가에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행정 처리 혼란 해소’가 지역 행정효율 증진 평가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개선한 사례를 평가·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1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518건의 사례 중 경기도 1건을 포함한 40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이 중 경기도는 노력도·개선 효과·파급성이 높은 사례 4개 분야의 심사를 통과한 7건 중 ‘지역 행정효율 증진 분야’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2건에 최종 선정됐다.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도의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은 상위법에서 부재한 행정재산 용도폐지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반영했다. 이를 통해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관련한 심의부서와 재산관리부서 간 의견충돌을 예방하고, 개별법에 따라 관리 처분에 제한이 있는 시설, 지역, 구역으로 지정된 행정재산임에도 무분별하게 용도폐지 후 유휴화되는 일반재산의 증가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대표적 적극 행정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해련 도 자산관리과 과장은 “공유재산 행정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공유재산의 조건 없는 매각을 지양하고 장래 활용 수요에 대비할 명확한 근거를 수립할 수 있었다”며 “도는 이 외 다양한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은 고양시와 안성시 및 전남 무안군이 공식적으로 벤치마킹해 도와 유사하게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을 추진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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