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개선한 사례를 평가·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1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518건의 사례 중 경기도 1건을 포함한 40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이 중 경기도는 노력도·개선 효과·파급성이 높은 사례 4개 분야의 심사를 통과한 7건 중 ‘지역 행정효율 증진 분야’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2건에 최종 선정됐다.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도의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은 상위법에서 부재한 행정재산 용도폐지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반영했다. 이를 통해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관련한 심의부서와 재산관리부서 간 의견충돌을 예방하고, 개별법에 따라 관리 처분에 제한이 있는 시설, 지역, 구역으로 지정된 행정재산임에도 무분별하게 용도폐지 후 유휴화되는 일반재산의 증가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대표적 적극 행정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해련 도 자산관리과 과장은 “공유재산 행정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공유재산의 조건 없는 매각을 지양하고 장래 활용 수요에 대비할 명확한 근거를 수립할 수 있었다”며 “도는 이 외 다양한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은 고양시와 안성시 및 전남 무안군이 공식적으로 벤치마킹해 도와 유사하게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을 추진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