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업체 임대료 체납 계약해지
대구 범어네거리 지하 영어거리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대구시는 20일 영어거리를 운영 중인 민간업체가 2억여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전국 처음 도심 영어거리를 내세우며 지난해 4월 문을 열었다. 시가 민간에 3년 임대했다. 민간업체는 수익시설로 운영하는 대신 시에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내고 있다. 영어거리가 들어선 범어네거리 지하 2256㎡는 주변 주상복합아파트인 ‘두산위브더 제니스’ 사업자가 480억원을 들여 2010년 2월 준공해 시에 무상기증한 것이다.
영어거리 39개 블록 가운데 원어민이 각종 상황을 영어로 소개할 수 있는 주요 시설이라고는 편의점, 커피숍 등 9개 블록에 불과하다. 나머지 30개는 텅텅 비어 있다. 9개 블록을 둘러보는 데 1만 5000원 안팎을 내야 해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을 최종 마감 시한으로 통보했지만 업체 측이 거부함에 따라 새 사업자 공모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내부 인테리어는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시가 각종 지원을 해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영어거리 운영자를 공모하고 여의치 않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3-03-2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