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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17명, 신분 포기하고 산업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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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이관 따라 일반직으로 23명은 2년간 파견 택해

외국과의 통상·교섭 업무가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면서 최경림 통상차관보(1급), 최동규 자유무역협정 정책관(2급) 등 외교부 직원 79명이 26일 산업부로 자리를 옮겼다.

외교통상부에 근무하던 일반직 직원을 제외한 외교관직 40명 중 17명은 외무 공무원직을 버리고 산업부의 일반직 공무원 채용 형식으로 이직했다.

또 23명은 파견 형식을 택했다. 파견직은 본래 소속이 유지되므로 원칙적으로 2년 후 외교부로 복귀하게 된다. 외무 공무원의 과반 이상을 파견 형식으로 보낸 것은 산업부로의 이직 희망자가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통상·교섭 업무 이관으로 늘어난 정원 94명보다는 외교부에서 넘어온 직원이 15명 적다. 따라서 나머지(15명)는 산업부 소속 직원이나 신규 채용 등으로 채울 것으로 보인다.

통상·교섭 업무의 이관에도 업무의 차질이 있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지와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 내에서도 통상·교섭 업무와 외국어 실력 등에 정통한 직원이 많다”면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시작되는 등 모든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3-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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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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