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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회피 행위는 합법이 맞다? 공인중개사 시험 또 오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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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이 또 오답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제23회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증 시험의 부동산학 개론 A형 18번(B형 16번) 문제에 대해 수험생들이 “조세회피를 합법이라고 주장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을 낳은 18번 문제는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으로 자격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번 보기를 정답으로 발표했다. 5번 보기는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이며, 조세회피와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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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은 “전문가들도 조세회피는 불법적인 조세절감 시도라는 의견이며, 론스타의 스타타워 판결을 보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한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문제의 오류를 주장했다. 수험생들은 또 “산업인력공단 측은 부동산 전문가가 문제를 냈고, 조세회피 행위를 합법으로 본 판례가 있다며 수험생들의 오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수험생 30여명은 지난해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조세회피는 조세법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조세부담의 감소를 기도하는 행위일 뿐 법을 직접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란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수험생들은 재심을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심판은 재심 절차가 없어 소송만이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거의 매년 오답 논란이 있었으며 2011년 시행된 22회 시험에서는 수험생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33개 문제 가운데 1문제가 잘못 출제되었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수험생 63명이 구제받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4-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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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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