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부처 제각각’부처 칸막이’가 사고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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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전북 전주의 한 키즈카페에서 놀던 8살 여자 어린이가 숨진 사고는 ‘부처 간 칸막이’로 예견된 참사였다는 지적이 높다. 키즈카페는 2006년쯤 식당과 실내 놀이시설을 합쳐서 생겨난 신생 업종으로, 당국의 방치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키즈카페에서 아이들이 노는 미끄럼틀, 그네와 같은 놀이기구는 안전행정부, 미니 열차, 바이킹과 같이 동력으로 움직이는 유기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음식물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키즈카페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다.
첫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영·유아부터 초등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키즈카페에서는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작게는 손, 발가락이 긁히거나 찢어지는 부상부터 얼굴이나 머리를 부딪쳐 수십 바늘을 꿰매는 사고도 심심찮게 일어났다.
정부는 지난해 9~10월 25곳의 키즈카페를 현장점검하고,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에 키즈카페 안전관리 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키즈카페가 ‘안전 사각지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안행부가 문체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연 회의 결과는 여전히 “협의 중”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키즈카페는 현행법 체계에서 복잡하게 나눠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법 체계를 무시하고 통합적 관리 규정을 마련하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며 “놀이시설은 안행부, 유기기구는 문체부, 음식판매는 복지부가 관리하는 것이 전문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의 키즈카페 현장점검 결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유기기구였다. 키즈카페에 설치되는 유기기구의 인증 절차와 설치 검사의 체계가 없어 이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사고가 일어난 전주의 키즈카페에서도 아이들이 멈춰 있는 미니 기차를 움직이며 놀다가 여자 어린이가 머리를 기차 천장 모서리에 부딪치면서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 어린이가 탄 기차 모서리에는 고무나 실리콘으로 된 보호대가 없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문체부의 유기기구를 관리하는 법이 40년 이상 내려온 법으로 알고 있다”며 “유기기구는 정부의 인허가가 들어가야 하는 데다 키즈카페는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하는데 경영난 등과 겹쳐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워 문체부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실내에서 뛰놀지 못하는 어린이를 위한 키즈카페는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다. 가장 큰 키즈카페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이 55곳이며, 전국에 1000여개의 키즈카페가 성업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키즈카페는 아파트 안에서 제대로 뛰놀지 못하는 어린이들과 육아 스트레스에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8살 여자 어린이를 잃은 유가족은 “애들 노는 데가 그렇게밖에 안 되고 어디 맡길 데도 없어 딸을 보냈는데, 다칠 장소가 아닌 곳에서 숨졌다”며 흐느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