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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보호 잘 받으려면 출원서 작성할 때부터 발명자가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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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과기인에 특강

“어렵게 한 발명을 보호받으려면 발명자가 특허출원서 작성 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특허 분쟁을 판단하는 특허법원 판사들이 이공계 대학생 등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특허’ 관련 특강을 했다.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성과를 내고도 특허를 받는 과정에서 제도 및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무효화되는 사건에 대한 아쉬움에서 시작했다. 발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허청구범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허법원은 29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교수와 학생, 연구소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인을 위한 찾아가는 특허교실’을 가졌다. 주제는 ‘좋은 특허 이야기’와 ‘좋은 특허 만들기’다. 현직 판사가 진행하는 좋은 특허 이야기는 등록된 특허가 무효 또는 유효로 되는 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좋은 특허 만들기는 발명자가 신경써야 하는 분야를 담고 있다.

특허청구범위의 중요성은 지난해 발생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얇게 만드는 슬림 에칭 기술을 보면 알 수 있다.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 등 전자제품의 패널에 적용되는 첨단 기술로, 그해 장영실상을 수상하는 등 신기술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에 유리기판의 수와 유리기판의 대략적인 기울기, 에칭액 분사 장치 등만 적시했을 뿐 에칭액의 액적(액체의 부피) 등 핵심 기술을 뒷받침하는 기술을 생략했다. 결과적으로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게 됐다.

곽부규 판사는 “강한 특허, 좋은 특허 창출을 위해서는 논란의 근원이 되는 애매모호함이 없어야 하고 발명자와 출원대리인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5-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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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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