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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공무수행 생활 문제 출제, 영어-5년간 영작 3문제씩 나와, 한국사-기출문제가 곧 예상문제

다음 달 22일 치러지는 국가직 7급 공채 필기시험이 25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7급 공무원 선발 예정 인원은 630명이다. 필기시험에서 일반행정은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등 직렬별로 모두 7과목을 봐야 한다.



로스쿨생의 집단 반발을 불러왔던 부산시의 변호사 7급 공채에는 단 2명이 응시해 로스쿨 출신 남성 변호사 1명이 최종 합격했다. 부산시 측은 최종 합격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캐고자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사례까지 있었다며 최종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개하고 이름 등 개인 신상은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그동안 변호사는 보통 5급으로 채용됐지만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변호사를 6급 주무관으로 채용한 데 이어 지난달 춘천시의 6급 계약직 법무전문관 1명 선발에는 제2기 로스쿨 졸업생 19명 등 무려 22명이 몰리기도 했다.

박문각남부고시학원의 정채영 강사는 7급 필기시험 공통과목인 국어 대비법에 대해 29일 “7급과 9급의 국어 출제 경향이 유사하지만 한문 문제가 포함되므로 대비책을 마련해 둬야 한다”면서 “지난해 7급 시험에는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국어생활 분야가 많이 출제됐다”고 소개했다.

국어생활 분야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는 문법인데 단어의 형성 방법, 품사 구별, 문장 성분 파악, 정서법 등이 출제됐다. 한자어의 뜻을 묻는 문제와 사자성어의 쓰임에 관한 문제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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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공통 과목인 영어에 대해 손재석 강사는 “문법 중에서도 영작이 과거 5년간 꾸준히 3문제씩 출제됐다”면서 “독해는 경제, 의료 등 전문 분야에서 깊이 있는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독해 지문도 길어져서 한눈에 정답을 찾기 까다로운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 손 강사는 “지난해 어휘 문제에서 ‘audacious=plucky, threaten=menacing’과 같은 중상급 이상 단어가 나왔는데 올해도 이런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생활영어나 숙어, 관용 표현 문제에서는 직역보다 의역된 것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고 귀띔했다. 예를 들어 ‘have a long face’의 뜻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긴 얼굴이다’보다 ‘우울하다’처럼 속뜻을 담은 지문을 고르면 정답일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 시험은 합격자를 가려야 하므로 만점을 방지하고자 2, 3개의 지엽적인 지문을 내는데 지난해 7급 한국사 시험에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됐다. 선우빈 강사는 한국사 마무리 전략으로 “그동안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풀이에서 자주 틀린 부분을 확인해 실수를 줄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 기출문제가 바로 새로운 예상 문제이므로 기출문제로 마무리 공부를 하라”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삼국의 금석문, 중원 고구려비, 금석문 건립 순서 등 비슷한 주제가 3년 연속 출제됐는데 지난해 중국에서 새로운 고구려비가 발견된 만큼 올해도 또 광개토대왕비에 관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직 필수과목인 행정법은 판례 지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김정일 강사는 “지난해 7급 행정법 문제의 80개 지문 가운데 55개가 판례 지문이었다”면서 “정답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을 막기 위해 올해도 판례 지문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한 행정소송법 개정안과 행정절차법의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등 최신 법령도 출제 가능성이 크다. 김 강사는 반드시 알아둬야 할 최신 판례로 과세 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0두10907 전원합의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2012두6964),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사상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11다17328), 수녀원 환경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0두2005) 등을 꼽았다.

행정학 과목에 대해 신용한 강사는 “정책론 파트의 의제 설정 과정은 여러 해 출제됐으며 특히 콥과 엘더의 모형, 콥과 로스의 정책의제 설정 유형 등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및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 공무원 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5-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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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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