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론위원회 설립 방안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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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갈등 관리가 주요 국정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갈등 조정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및 관련 기관 구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 논의를 시작했던 국가공론위원회<서울신문 2012년 7월 9일자 1·2면>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드러났다. 국가공론위원회는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를 모델로 하는 기구로,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여론수렴을 담당한다.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위원회 설치 법안은 현재 상임위 심사를 마친 상태다.
국회와 국무조정실이 내놓은 ‘국가공론위원회 설립방안’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지침이 포함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특정 사업을 공공토론에 붙일 경우 토론에 최대 6개월, 보고서 작성에 2개월 등 최대 8개월의 ‘숙의 과정’을 거친다.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을 고려하면 앞으로 국책사업은 사실상 1년여의 논의 과정을 거친 뒤에야 추진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상설기구와 임시기구로 구성되는 이원적 구조로 꾸려진다. 상설기구인 공론위원회가 대상사업의 선정 및 의결 기능을 갖는다. 공공토론위원회는 사안마다 실제 토론을 진행해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는 임시기구다. 이들 위원회에 대한 지원 업무를 맡는 사무국도 설치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19명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고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의견을 모아 4명을 추천한다. 갈등관리전문가 3명, 시민단체 관계자 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지명해 임명하는 프랑스의 CNDP와는 다른 형식이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토론위원회의 위원은 3~7명으로 임시기구이기 때문에 위원 임기를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공공토론의 원칙은 ▲객관성▲ 중립성▲투명성이다. 특히 위원과 사무국 직원들은 실제 공공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수집된 토론 결과는 보고서로 정부에 제출된다. 정부는 이러한 권고안을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위원회의 토론 결과에 구속력이 없다는 점, 일부 단체들이 공공토론을 지나치게 요구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행정력 낭비 등에 대한 지적을 제기하기도 한다. 지난 13일 한국을 방문한 장 프랑수아 베로 CNDP 사무총장은 위원회 설립과 관련해 “위원회가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위원회는 내용 관리가 아니라 절차관리만을 엄격하게 진행해 민의를 수렴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