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해외성매매 사범 출국제한 범위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성매매 알선 3년간 2번 적발시 영업장 폐쇄

정부는 26일 서울 중구 여성가족부 청사에서 제32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어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한 국외여행 제한조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국내 수사기관이 인지한 해외 성매매 사범 가운데 국위를 크게 손상한 전력이 있는 경우 관계 간 협력을 통해 출국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 정부에 의해 현지에서 강제 추방된 사람에 한해 여권발급 제한 조치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국내 수사기관이 인지한 해외 성매매 사범에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외 성매매에 연루돼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은 61명이었으며, 이들 모두 외국 정부에 적발돼 우리 정부에 통보된 경우였다.

현행 여권법은 외국에서 위법 행위로 국위를 손상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에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유흥주점과 숙박·이용업소 등이 성매매 알선 행위로 3년 동안 2차례 적발되면 영업장을 폐쇄토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