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무안군민 만나 설득 ‘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후 위기에 민관 손잡았다…경기 RE100 플랫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시민 스타 오디션에 보트 퍼레이드…한강서 역대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휴머니티·자연 연결… 제주, 2025년 APEC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울산 때늦은 하수 원인자부담금 부과…업체들 “오수 아닌 폐수” 이의 신청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市 대상 기업 누락 실수… 37곳에 95억 부과 예정

울산의 자치단체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한 폐수처리에 대해 하수도법을 적용,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려 하자 폐수배출 업체들이 이의를 신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는 원인자부담금 누락 사실을 뒤늦게 알고 폐수배출량 증가분만큼 부담금을 소급(최대 5년치) 적용해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부담금은 건물 등을 신·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해 오수를 하루 10㎥ 이상 배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면 허가 때 부과한다.

4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 5개 구·군은 1995년 건설된 용연하수처리장을 비롯한 온산하수처리장과 방어진하수처리장에서 폐수를 처리하는 기업체 가운데 일부 업체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누락을 최근 확인하고 지난 3~5월 전면 실태조사를 거쳐 이달 중순쯤 부과할 예정이다. 37개 업체(총 95억원 상당)를 대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사전 조사한 결과 26개 업체가 이의를 신청했다. 이들 중 19개 업체는 ‘폐수’를 ‘오수’로 규정해서 안 된다며 부담금 부과에 반발했고, 나머지 7곳은 폐수 발생량 재조사를 요구했다.

특히 업체들은 폐수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18년 동안 누락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법상 최대 소급기간인 5년치를 적용한 것에 더 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업체들은 자치단체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이 아닌 ‘하수도법’을 적용한 게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부 질의를 통해 ‘오수와 폐수 여부를 떠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면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SK, 삼성정밀 등 폐수발생량이 많은 업체는 자체 고도화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한 뒤 하천에 바로 흘려보내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지 않아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7-05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