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대상 기업 누락 실수… 37곳에 95억 부과 예정
특히 자치단체는 원인자부담금 누락 사실을 뒤늦게 알고 폐수배출량 증가분만큼 부담금을 소급(최대 5년치) 적용해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부담금은 건물 등을 신·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해 오수를 하루 10㎥ 이상 배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면 허가 때 부과한다.
4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 5개 구·군은 1995년 건설된 용연하수처리장을 비롯한 온산하수처리장과 방어진하수처리장에서 폐수를 처리하는 기업체 가운데 일부 업체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누락을 최근 확인하고 지난 3~5월 전면 실태조사를 거쳐 이달 중순쯤 부과할 예정이다. 37개 업체(총 95억원 상당)를 대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사전 조사한 결과 26개 업체가 이의를 신청했다. 이들 중 19개 업체는 ‘폐수’를 ‘오수’로 규정해서 안 된다며 부담금 부과에 반발했고, 나머지 7곳은 폐수 발생량 재조사를 요구했다.
특히 업체들은 폐수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18년 동안 누락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법상 최대 소급기간인 5년치를 적용한 것에 더 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업체들은 자치단체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이 아닌 ‘하수도법’을 적용한 게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부 질의를 통해 ‘오수와 폐수 여부를 떠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면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SK, 삼성정밀 등 폐수발생량이 많은 업체는 자체 고도화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한 뒤 하천에 바로 흘려보내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지 않아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7-0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