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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사권 주무부처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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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임원추천위서 후보 선정

정부가 기관장·감사·이사 등 295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해당 공공기관 및 주무부처로 대거 넘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대신 공공기관 자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의 임원 선임 기능을 강화해 각 기관 임원의 전문성·독립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산업진흥, 정보화, 고용·복지, 해외투자 등 4개 분야를 선정해 연말까지 기능을 조정하거나 기관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가스공사 등 10여개 기관이 기능 조정 대상이다. 또 앞으로 4년간 시간제 일자리를 포함해 공공기관 일자리를 7만개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기관장, 감사, 상임·비상임 이사 등 모든 임원의 선임 과정에서 공운위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관장의 경우 임추위가 3~5배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임명권자가 직접 지명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단순화된다.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공운위 선임권 행사가 오히려 정치권의 입김에 따른 비전문가·낙하산 임원 선임의 온상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임추위의 위원장과 과반을 차지하는 비상임이사의 임명권도 부총리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운위는 개별 인사에서 손 떼고 제도적 장치 보강에 힘쓰게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전문성·자율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임 기관장·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상임이사·감사의 기본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7-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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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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