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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변호사의 행정법 판례 강의<38>]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허가 행정청의 거부권 행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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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살펴볼 판결은 요즘 관심이 높아진 환경 행정법에 관하여 다룬 대판 2012두22799호 사건이다.

환경 행정법의 기본원칙은 ①예방의 원칙 ②오염자 및 수익자 부담의 원칙 ③협동의 원칙 ④사전배려의 원칙 ⑤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 등이 있다. 위 원칙들은 법학적 개념에서 태동한 것이 아니라 경제학이나 다른 분야의 개념을 환경 행정법에 가지고 온 것이다.

환경은 오염이 발생하고 나면 회복이 쉽지 않고, 복구를 위해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므로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 그런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및 인과관계 등은 과학의 발전에도 여전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행정청의 전문적인 판단이 중요하고 판단 과정에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많다.

원고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의 설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환경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경기도 지사는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법원은 수도권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는, 특정인에게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을 초과하여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판결에서는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사업장의 설치 허가를 강학상(講學上) 특허에 가깝게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 원고는 구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역시 경기도 지사는 공익상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그로부터 허가에 관한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의 기준으로는 ①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②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와 내용으로 보면 환경부 장관 등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 법에 정한 허가 기준에 들어맞고,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심 판결에서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강학상 허가로 보아, 그 외의 사유로 허가를 거부한 경기도 지사의 거부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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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①배출시설의 설치는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 ②대기 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③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관련 법령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의 논거를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기속재량행위로 보고 있다. 기속재량행위란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중대한 공익상 이유로 재량에 따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말한다.(대판 92누19477등)

또한 환경 행정법의 특성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규정의 문언이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행정청의 재량권을 인정할 근거에 대해 환경의 예방 필요성, 위해 방지의 중요성,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등을 판결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강학상 논의되던 환경 행정법의 원칙들을 판결 이유에 설명하면서, 행정청 재량권을 인정한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2013-07-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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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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