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 인용·기각·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인용되면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은 효력을 잃는다.
공직자윤리위가 2011년 11월부터 장·차관 급의 퇴직 후 취업에 대해 심사를 시작한 이후 로펌 취업 제한 결정을 내린 사례는 이 전 처장이 처음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속된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던 기업이나 협회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8-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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