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기준 충족 비영리법인 허가 지연시키면 위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군 사격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이 허가 기준에 저촉되는 사안이 없는데도 국방부가 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면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설립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군 사격으로 인한 난청·이명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국방부에 허가 신청을 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08-2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