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군 사격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이 허가 기준에 저촉되는 사안이 없는데도 국방부가 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면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설립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군 사격으로 인한 난청·이명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국방부에 허가 신청을 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08-2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