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심사관 증원 어려워 교육이수 직원 대상 추진
특허청이 6급 이하 주무관을 심사관으로 투입하는 예비 심사관제를 도입해 결과가 주목된다.심사 기간 단축과 심사 품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5급 심사관 증원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자구책이다. 내부적으로 주무관의 심사관 투입을 놓고 논란이 있지만 특허청은 보완을 거쳐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행 특허법 시행령에 심사관은 5급 이상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특허 및 상표, 디자인 출원이 증가하자 문제가 불거졌다. 특허청은 심사관을 늘려야 한다고 강변하지만 정부 방침과 엇갈리면서 인력 수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심사 처리가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심사 처리 기간이 특허와 실용신안은 15개월, 상표와 디자인은 평균 8.8개월에 달한다. 특허청은 2017년까지 특허는 10개월, 상표와 디자인은 각각 3개월과 5개월로 단축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심사관이 증원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내부 규정으로 예비 심사관제를 도입했다. 예비 심사관은 심사 부서에 근무하는 6~7급 주무관 중 심사관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심사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현재 6급 이하 26명이 특허 예비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예비 심사관은 일반 심사관의 30~70% 수준에서 심사 물량을 다룬다. 심사 결과는 지도심사관과 파트장의 검토를 거친 후 지도심사관 명의로 나간다.
반면 한 간부는 “5급 심사관 증원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며 “심사의 효율성뿐 아니라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한 예비 심사관의 심사 품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9-2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