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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자체 국고보조금은 ‘눈먼돈’…재정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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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관리미흡ㆍ도덕해이ㆍ제도허점 맞물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국고보조사업이 감독기관의 관리미흡과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관련 제도의 허점 등이 맞물리며 재정 누수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4월 서울시 등 8개 광역 및 32개 기초 단체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ㆍ문화체육관광ㆍ건설교통ㆍ기업ㆍ농어업 등 5개 분야에서 집행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56개 사안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0년부터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32개 시군에 298억원을 교부, 21개 시군은 사업을 포기했고 11개 시군은 사업을 보류하는 등 예산집행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환경부는 특히 전북 무주군 등 5개 시군으로부터 사업포기를 통보받고도 보조금 96억원을 환수하지 않았고, 사업을 보류한 11개 시군에는 오히려 추가사업비 1천260억원을 중기사업계획에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의 보조금 중복 신청과 목적외 사용도 문제였다. 경북 상주시는 동일한 부지에 내용도 비슷한 ‘낙동강 역사문화ㆍ생태체험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75억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67억원을 각각 교부받아 혼용 집행했다.

상주시는 또 문체부 소관인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상사업’의 보조금 60억원 정도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당집행했으며, 보조금 4억6천여만원을 불용처리한 뒤 시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부정 편입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울시 등 13개 지자체는 504개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581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지자체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도 문제로 지적됐다.

수산물직매장시설사업의 경우 전남 강진군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장설립 법인을 선정해 보조금 2억원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주도는 보조사업자가 시설물을 농림수산업 외의 용도인 화장품 판매장으로 부당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없이 1억1천만원의 임대수익을 낼 수 있는 특혜를 부여했다가 적발됐다.

또 전남 지역에서 민간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 907개 가운데 88개가 임의로 담보 제공됐으나 채권 보전 등 제도적 방지책이 미비해 보조금 회수에 차질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각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보다는 관련 예산을 따내는데 집중하고 있고, 보조사업자들도 보조금은 ‘눈먼 돈’, ‘일단 받고 보자’는 그릇된 인식과 관행이 만연해 ‘보조금 부풀리기’, ‘목적외 사용’, ‘무자격자 부당수령’ 등 비리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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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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