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로 교육부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사립학교에서 교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면 해당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원 징계처분이 아니라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원 징계처분 자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해 해당 교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소송의 심판 대상은 원 징계처분에 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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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가 교원의 심사청구를 인용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결정권자(학교법인)는 이에 기속된다. 원 징계처분이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청은 불복할 수 없지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이면 그 학교법인 등은 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원 징계처분 자체가 행정처분이므로 심판 대상이 원 징계처분이고 위원회 결정과 상관없이 원 처분에 위법이 있는지, 징계 양정에 문제는 없는지를 판단한다. 원 처분에 문제가 있다면 원 처분을 취소하고 그 후속 절차도 원 처분을 한 처분청이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징계를 하지 않거나 징계를 변경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반면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심판 대상이 되므로 법원이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가 다시 그 소청심사 청구 사건을 재심사하게 될 뿐 학교법인 등이 곧바로 위 판결의 취지대로 재징계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해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일 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을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대판2003두7705). 그런데 오늘 사안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이 어떤 징계처분을 받아 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 위원회가 그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 양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 후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소청심사위원회가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원 처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된다고 판단됐다. 그리고 법원은 원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결론은 타당하고 판단했다. 그러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가.
만약 위원회가 내린 결론이 타당해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 위원회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법인은 그에 기속된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 취지는 원래 징계 자체는 과도하지만 징계 양정이 잘못돼 징계를 가볍게 변경하라는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위원회가 다시 원 징계에 대해 이를 변경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결국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뿐만 아니라 행정법원의 판결에는 주문과 더불어 이유에까지 기속력이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2013-10-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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