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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정치인들 ‘결혼 축의금’ 조사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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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동료에 축의금 건넨 수십명 선거법 위반 조사

정치인이 동료에게 주는 축·부의금도 법으로 금지된 기부행위인가. 광주지역 주요 단체장·지방의원 등이 현직 시의원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해 축의금을 냈다가 무더기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으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광주시 선관위는 14일 “광주시의회 A의원 자녀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낸 정치인 수십명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 연고자에 대한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는 일절 금지돼 있는 만큼 이들의 축·부의금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선관위는 앞서 지난달 11~12월 정치인의 기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홍보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동료 정치인이 같은 선거구가 아니더라도 연고자에 대한 기부행위 금지 규정 때문에 낱낱이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그동안 사실상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기부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선관위는 이에 따라 지난 3일 열린 A의원 딸의 결혼식장에 단속반을 파견, 영상물을 채증하고 해당 의원으로부터 축의금 봉투 일부를 제출받아 열람했다. A의원에게 축의금을 전달한 이들 중에는 지역 유력 정치인과 시의원들이 수십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또 예식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당시 축의금을 낸 사실이 확인된 정치인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찾아가 금액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원·시장·군수·구청장·입후보 예정자, 지구당 대표자와 이들의 배우자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의금과 부의금을 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 정당활동이나 구호적 자선행위, 본인 친족 등의 관혼상제 때는 기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이번 A의원의 경우, 동료 정치인 등에게서 받은 축의금이 기부행위로 판단되면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축의금을 건넨 정치인은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조사결과에 따라 선거법 위반혐의로 사법 처리될 수 있는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A의원은 “지인들로부터 받은 소액의 축의금이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A의원 딸 결혼식 때 축의금을 낸 한 의원은 “불법 여부를 떠나 매일 얼굴을 맞대는 동료의원들의 경조사 때 통상적으로 축·부의금을 전달해 왔다”며 “미풍양속에 엄격히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축의금을 낸 정치인들을 상대로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대상이나 범위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1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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