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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대 교수 횡령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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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관리하며 용돈 쓰듯… 부인을 보조원 허위 등록 수당 챙겨

동문 자녀 레포츠 수강료 빼돌려 카드 값 막고, 연구비로 스마트폰 케이스 사고, 부인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수당받아 가정생활비로 쓰고….

감사원이 26일 서울과학기술대, 한경대,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금오공과대, 한국체육대, 한국교원대 등 7개 특수목적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벌인 특정감사 결과 밝혀진 각종 비리 행위다. 이들 특수목적 국립대는 규모가 작아 교육부의 감시를 덜 받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각종 학교 비리의 온상임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해양대 직원은 주민과 학생 대상 강좌의 수강료를 학교 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관리하면서 894만원은 과 회식비로, 306만원은 개인용도로 사용해 카드 값을 내거나 주식을 샀다. 이 직원은 또 주민자치대학 프로그램의 강사료 및 운영수당을 지급하면서 허위로 인건비 지급 서류를 만들어 516만원을 개인 용도로 쓰는 등 총 822만원을 횡령했다.

서울과학기술대의 한 교수는 총 연구비 2억 9000만원의 책임연구원으로 연구비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연구 재료를 납품받았다는 허위 서류를 꾸며 연구비 472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 교수가 연구비로 산 것은 스마트폰 케이스, 아이패드 미니, 아이팟 등이다.

서울과학기술대의 또 다른 교수도 총연구비 8000만원의 연구비를 관리하면서 322만원을 개인 용도로 집행했다. 그는 연구비로 노래방 기계 등을 샀다.

금오공과대학의 한 조교수는 2010년부터 교내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중학교 교사인 자기 부인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했다. 2년 가까이 부인이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월 40만원씩 모두 960만원을 부인에게 지급하고서 가정생활비로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조교수는 또 연구수행과 관계없이 부인과 외식한 비용 등을 연구과제와 관련된 회의 때 사용한 식사비용인 것처럼 지출서류를 만들어 회의비 명목으로 114만원을 받아 썼다. 감사원은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비를 횡령한 교수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1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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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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