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내년 1월 1일 전면시행] 서울·인천 등 도로명주소 시행 지자체 가보니
임모(55·여·인천시 연수구 동춘2동)씨는 아파트 1층 안내판에 걸려 있는 도로명주소를 보고 의아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거기에는 ‘연수구 원인재로 ○○’이라고만 쓰여 있었다. 뒤에 동호수를 쓰면 된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도로명주소에 동(同)명과 아파트명이 없는 게 마음에 걸렸다. ‘원인재로’라는 말도 낯설었다. 알아보니 원인재는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인천이씨 시조 이허겸의 사당(인천시문화재자료 5호)이었다. 이허겸은 세 딸을 고려 문종과 혼인시켜 조정을 어지럽힌 이자연(1003~1061)의 조부다. 뿐만 아니라 지역 역사성을 살린다며 도로명을 함박뫼로, 먼우금로, 매소홀로, 미추홀로 등으로 지어 피부에 와 닿지 않기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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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벽면형 도로명판 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63이 도로명 주소인 바우뫼로29길로 바뀌어 한 골목길 담벼락에 붙어 있다. 특히 서초구의 벽면형 도로명판은 차량용으로 매다는 명판보다 보행자가 보기에 편하고 비용도 훨씬 절감돼 서울신문과 안전행정부가 공동주최한 ‘2013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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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의 홍보 부족과 주민 무관심도 도로명 주소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인천 남동구가 최근 주민 700여명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제도에 따른 집 주소를 물은 결과 ‘알고 있다’는 답변은 32.4%에 그쳤다. 지난 6월 안전행정부 조사 결과(34.6%)와 비슷하다. 실제 도로명주소 사용률은 더 떨어진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체국을 거친 전국 우편(소포 제외) 4억 3000만통 가운데 16.2%인 7000만통만 도로명주소로 표기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4%에 비해 다소 증가했지만 전면 사용을 한달 남긴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도로명주소는 2011년 7월 고시 이후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해 왔다.
도로명주소 알리기에 정부와 지자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이다. 인천시는 “도로명주소 실질적 인지도를 높이고 활용 확산을 위해 올 연말까지 릴레이 홍보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 확대에 첨병이 될 택배업체를 돌며 홍보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대구 달서구는 지역 주류업체와 협의해 소주병 200만개에 홍보물을 부착했다. 구 관계자는 “사람들이 모여 대화하는 술자리의 소주병에 홍보문구가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홍보될 것 같아서”라고 설명했다. 대구 동구는 도로명 표지판을 전국 최초로 인도에 설치했고, 대형 공사장 가림막에도 홍보물을 설치했다.
100년 만에 주소체계가 바뀌면서 기존 지번주소에 익숙한 우편물과 택배, 세탁, 음식 등 주소와 밀접한 각종 배달업 종사자들도 도로명주소 적응에 최소 몇 개월에서 몇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관악구의 택배기사 이모(35)씨는 “담당구역 전체의 도로명주소가 ‘남부순환로’여서 주소만 보고는 어디쯤인지 딱 떠오르지 않는다”며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지번주소를 다시 확인한 뒤 배달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도로명주소에 로(路)와 길이 겹쳐 표기돼 헷갈리는 사례도 적잖다. 인천 옹진군 연평도의 경우 도로체계가 단순한데도 ‘연평로 ○○번가길’이라는 식으로 표기됐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일부 지역은 ‘해운대해변로 209번가길’이라는 긴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읽기조차 어렵다.
도로명주소에 동(同)·리(里)와 아파트명을 원칙적으로 쓰지 않은 것도 혼돈을 부추긴다. 우편배달부 이모(50)씨는 “도로명주소 우편에는 구·읍·면 명칭까지만 표기됐을 뿐 동·리가 빠지는 통에 위치 파악이 어려워 배송 전 지번주소를 따로 표기한 뒤 배송할 때도 있다”고 귀띔했다. 예컨대 충북 제천시 금성면 중전리의 경우 금성면 신담길·중포길로, 월림리는 월림로길·양월로길·산곡로길로 표기된다. 금성면사무소 관계자는 “지금은 공무원조차 헷갈리지만 시골 길은 단순해 조금만 지나면 도로명주소가 편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전북도 관계자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아도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면서 “제도 정착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정사업본부 새주소사업팀 관계자는 “아직까지 도로명주소가 표기된 우편물이 적은 게 사실이지만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며 “기업 위주로 도로명주소 사용을 늘릴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중 이용률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행정기관 민원 담당직원, 공인중개사 등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집중 교육시키고, 통신·카드·쇼핑몰 등 주소 다량 보유 기관에 주소 전환을 독려해 전면 시행 초기에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신 집의 도로명주소를 알고 싶으면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를 검색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주소찾아’ 애플리케이션, 전화 110(정부민원콜센터), 120(다산콜센터)을 이용해도 된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12-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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