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총 1042명 줄어들지만 국세·관세·방재 등 현장에 8월까지 626명 재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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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원제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 내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인력을 발굴해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라”는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감축해 주요 국정과제 등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부처별로 국세청 191명, 법무부 95명, 검찰청 76명, 우정사업본부 70명, 교육부 65명 등 1042명을 줄이게 된다. 감축된 인원들은 지난 8월까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세·관세 현장 인력 183명, 화학 재난 대비 합동 방재센터 구축 인력 80명, 세종청사 2단계 방호 인력 61명 등으로 재배치됐다. 내년 재배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자리에 배치될 예정이다.
통합정원제는 행정부 공무원 가운데 일반직, 기능직, 외무직이 대상으로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경찰, 소방직, 사회복지직, 검사 등은 제외된다. 지방직 공무원 정원은 총액 인건비 안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한다. 중앙부처 4급으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도 통합정원제에서 제외된다.
통합정원제에 따라 공무원 정원은 416명 줄었지만 지난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소요 정원 1081명을 늘린 탓에 실질적으로 올해 공무원 총정원은 665명이 증가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통합정원제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 제도가 없으면 이명박 정부 때처럼 매년 공무원 정원이 1000명씩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서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등으로 정원보다 결원이 많은 부처가 대부분이라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무보직 상태가 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합정원제가 2017년까지 5년간 시행되면 공무원 정원의 5%인 5000여명의 인력이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재배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12-0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