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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수험자 등 불편 덜게 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 국가전문자격 시험 신분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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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부터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시험 등 국가 전문 자격 시험을 볼 때 장애인등록증과 국가유공자증도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장애인등록증과 국가유공자증 모두 등록증 소지자와 실제 응시자의 일치 여부 확인이 가능할 만큼 개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 있고 결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이기 때문에 신분증으로 인정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애인 수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가유공자 예우 등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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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은 일반 장애인등록증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으로 구분된다.

일반 장애인등록증 앞면에는 소지자의 성명, 주민번호, 사진, 주소지 등이 표시돼 있다. 이와 달리 장애인 복지카드는 주민번호 가운데 생년월일만 나와 있고 주소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포함한 국가유공자증 일부는 성명과 사진, 주민번호는 적혀 있지만 주소지는 나와 있지 않다. 하지만 수험생 편의 증진 차원에서 이 등록증을 모두 신분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공단 측의 방침이다.

반면 자격시험과 달리 공무원 시험은 아직까지 장애인등록증 및 국가유공자증을 신분증으로 보지 않고 있다. 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비교했을 때 위·변조 가능성이 높고 일정 점수만 넘으면 합격하는 자격시험과 달리 공무원 시험은 다른 응시생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합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안전행정부 측의 설명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무원증도 위·변조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신분증 인정 범위에서 배제된 적이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신분증 인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서인환 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은 “주민등록증에 적혀 있는 주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주소 변경 상황을 주민등록증 뒤에 적는 것처럼 일반 장애인등록증 뒷면에도 주소 이전을 표시할 수 있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원 증명서 중 기존 신분증에 명시된 정보가 모두 들어 있는 증명서는 폭넓게 신분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2-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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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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