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침해 행위” 市 “합법적인 노조활동 아냐”
노조는 24일 “최근 ‘노조 조직 형태변경 투표 총회 상정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공고를 냈지만, 광주시가 장소(사무실) 사용을 불허했다”며 “이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대의원 대회는 정당한 노조활동이고, 광주시와의 단체교섭 사항으로서 강운태 시장이 서명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시가 전공노 가입투표가 불법이라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을 들이대며 장소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현재 개별노조인 시 공무원노조는 당초 지난 18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민노총 산하 전공노 가입을 결정하기 위한 투표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시 노조는 “시가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투표행위가 어떻게 불법인지 해명하지도 못하면서 안행부의 지시에 굴복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전 세계에 선포한 ‘광주인권헌장’을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전공노 가입을 위한 대의원 대회는 집단행위 금지규정 위반으로 합법적인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전공노는 비합법적 단체인 만큼 가입 시 단체협약의 효력 정지와 함께 사무실 제공, 행정 포털 사이트 내 조합 게시판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투표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닌 만큼 조만간 이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