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용유예’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학업의 계속을 목적으로 하는 임용유예는 1년밖에 안 된다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2015년 합격생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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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업으로 인한 임용유예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려고 했던 방안은 현재 폐기된 상태입니다. 기존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체계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한 채용 후보자들은 학업, 임신·출산, 군 입대 등으로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용유예 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5년, 6급 이하 합격자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이에 근거해 7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한 경우 학업 목적으로 최대 2년 동안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5급 합격자의 유효기간도 6급 이하 합격자와 마찬가지로 2년으로 단축됩니다. 2015년 이전 5급 합격자에게는 기존 유효기간 5년이 적용되고 2015년 1월 이후에 시행되는 5급 합격자에게는 개정된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gosi@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4-01-30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