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 구의회 통과 추진
성북구가 노동자의 실제 삶을 고려한 생활임금제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더 나아가 주거비, 식료품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 소득을 보장하는 체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8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했으나 노동자 평균임금(이하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의 38%에 그쳐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성북구는 노원구와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공 부문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 공동용역을 통해 지난해 생활임금을 135만 7000원(시간당 6490원)으로 정했다. 올해엔 7만 5000원이 오른 143만 2000원(시간당 685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평균임금의 절반에 서울시 생활물가 조정분(8%)을 더해 평균임금의 58%로 산정한다. 서울 생활물가가 다른 지역에 견줘 16% 많다는 조사를 반영했다. 올해를 예로 들면 평균임금의 절반인 123만 4907원에 생활물가 조정분의 절반인 19만 7585원을 합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도시관리공단과 성북문화재단에서 일하는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 등 저임금 계약직 110명에게 지급된다.
김영배 구청장은 “생활임금이 전국 지자체나 민간업체에까지 안정적으로 확대되려면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 나아가 상위법 제정 및 조달 관련법 개정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2-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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