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안심택배는 택배기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거주지 부근에 놓인 무인 택배보관함을 통해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도입됐다. 당초 50곳에서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이용 실적이 지난달 기준 10만 8343건을 기록했다. 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장소를 점검해 택배함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택배 설치와 운영 신규업체 모집은 이달 말 공고한다. 여성 안심택배는 택배 도착 후 48시간 이내 받으면 사용료가 면제된다. 이후엔 24시간마다 1000원씩 내야 한다.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물품 수령지 주소는 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woman.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2-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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