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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 세무조사 5일 이내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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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초보기업 멘토제 도입도

경기도가 기업 세무조사 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수출 초보 기업을 위한 멘토제도를 도입하는 등 친기업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도는 14일 최대 40일까지 진행되는 세무조사 기간을 5일 내로 대폭 줄이는 것을 포함해 법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기간의 세무조사가 기업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문수 지사도 “경제민주화도 좋지만, 경제를 살려야 경제민주화가 된다”면서 세무조사 중단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도는 세무조사 시기도 기업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게 하고 부담을 줄이는 세금납부 방법도 안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남·북부 권역에서 한 번씩 기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수출 초보기업에 무역전문가를 멘토로 지정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도는 은퇴한 무역전문가를 모집해 수출 초보 기업과 연결해 주고 5개월 동안 밀착 지도하도록 할 예정이다. 멘토는 1인당 4개 기업을 맡아 주 1회씩 기업을 방문해 해외 마케팅 전략수립 등 수출 업무를 지원한다. 멘토는 도에서 지급하는 100만원과 4개 기업으로부터 받는 100만원(기업당 25만원 부담)을 합쳐 월 200만원의 수임료를 받는다. 도는 수출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55세 이상 은퇴자를 수출 멘토로 모집할 계획이다.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 달러 이하 기업이 대상이다.

이 밖에 도는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를 찾아 해결해 주는 기술닥터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한다. 도는 지난해까지 16억원이던 예산을 올해 32억원으로 늘려 740건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2-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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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