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책임운영기관 활성화 방안
안전행정부는 4일 ‘책임운영기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성과가 우수한 기관이나 성과 향상에 이바지한 공무원은 성과상여금이나 특별승급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부 기관장의 임기를 최대 5년에서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강화했다.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비율도 30%에서 50%로 늘려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책임운영기관이란 기관장에게 자율성을 준 공공기관으로 공기업과 유사한 형태지만 직원들의 신분이 공무원이란 점이 다르다. 현재 현대미술관, 국립극장, 중앙과학관, 국립서울병원, 경찰병원, 국립재활원, 특허청 등 39개 책임운영기관에 8919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일정기간 존속 후 자동 폐지되는 한시 조직의 존속기간도 최대 5년이란 제한을 없애고, 그 설계방식을 다양화했다.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 추진단’과 같은 한시 조직은 최대 5년까지 본부에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설치 가능하다. 또 필요하면 소속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어 다양한 국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안행부 측은 설명했다.
각 부처 소속 기관장의 직위도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기관장 직위는 3·4급이나 4·5급과 같은 복수직급 공무원 배정이 제한됐다. 복수직급 공무원이란 예를 들어 3·4급이라면 4급 과장급 직위에 3급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 것으로 3급 또는 4급을 가리킨다.
앞으로는 복수직급 공무원도 기관장이 될 수 있어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해졌다. 중앙부처 소속 기관장은 고위공무원 또는 4·5·6급 공무원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3급은 물론 3·4급 또는 4·5급 기관장도 탄생할 수 있다.
또 국립병원이나 교도소의 의무직렬처럼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직무 분야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3-05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