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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가 받았나 자격증 필수과목 있나 실습 제대로 시켜주나

초등 돌봄교실 확대와 유보통합 기대감에 상위 학위를 받으려는 보육교사와 지원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대한 관심도 늘었다.

학점은행제란 온라인 강의(시간제 수업)를 수강한 뒤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로 일정 수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학위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조성오 미래원격평생교육원장은 10일 “학점은행제는 손쉽게 교육과 학위를 받도록 한 제도이지만 질 낮은 교육기관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며 기관 선택 시 주의할 점을 조언했다.

예컨대 교육부로부터 학점은행 기관 운영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업체들이 수강료만 챙긴 뒤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한다고 조 원장은 경고했다. 이를 피하려면, 국가평생교육원(www.cb.or.kr)에서 기관을 검색해 정식 교육부 인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을 얻으려면 보육기초 6과목, 발달 및 지도 1과목 등 17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과목 전부를 인가받지 못한 기관에서 수강한다면, 나머지 과목을 위해 또 다른 원격기관의 문을 두드려야 할지도 모르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 원장은 설명했다.

학사관리 시스템이 안정적인지, 원활한 실습이 가능한지도 알아봐야 한다. 조 원장은 “정해진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실습을 받아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면서 “실습기관이나 대학 등과 협약을 맺고 실습을 진행하는지 미리 살펴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3-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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