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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통합 반대 민간단체에 페널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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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통합에 반대하는 민간사회단체에 금전적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통합실무준비단은 31일 브리핑 자료에서 “우리 헌정 사상 최초로 주민 선택으로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이룬 만큼 양 지역 중복 민간사회단체의 통합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사회단체가 뚜렷한 명분 없이 끝까지 통합을 반대, 청주와 청원의 통합 정신을 훼손할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등 페널티 적용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표현은 사실상 문화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주문화원과 청원문화원은 전국 행정구역 통합 자치단체 중 문화원이 합쳐진 사례가 없는 점, 문화원을 복수로 운영하는 것이 지역문화 창달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을 들어 통합 불가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청주문화원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과 운영지원비로 연간 1억6천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단에 따르면 양 지역 45개 중복 민간사회단체 가운데 전몰군경유족회 등 5개 보훈단체, 한국예총, 민예총, 자율방범연합대,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쌀전업농연합회, 민주평통 등 21곳이 통합에 합의했다.

노인회는 지부 확대 설치를 주장하고 있고, 예총 산하 단체인 미술협회는 통합 지부장 선출을 놓고 잡음을 내고 있으나, 두 단체 모두 통합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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