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에 따르면 지역을 남부권(수원·용인·평택·화성·이천·안성·오산·여주), 중부권(성남·부천·안산·하남·의왕·안양·시흥·광명·군포·광주·과천), 서북권(고양·김포·파주·양주·동두천·연천), 동북권(양평·구리·의정부·남양주·포천·가평)으로 나눠 한 측정소의 공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 이상 일정 시간 이어지면 주의보(경보)를 내린다. 그러나 수원·성남·부천·안산·하남·의왕·고양·김포·양평·구리만 측정소를 뒀다. 21곳엔 아예 장비도 없다.
넓은 권역에 측정소는 적어 엉뚱한 사례도 나온다. 남부권의 경우 유일하게 측정소를 둔 수원의 농도가 높으면 멀리 떨어진 여주에도 적용된다. 자치구마다 1곳 이상 측정소 설치를 의무화한 서울시와 대조적이다.
도 관계자는 “측정소 설치에 1억원 이상 필요하고 운영에 매월 2000만원이나 들어 쉽지 않다”며 “올해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해 조금씩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미세먼지는 지름 2.5㎛ 이하로 미세먼지(10㎛ 이하)보다 작아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4-10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