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른 원산지 검증 관련 등 납세자들이 제기하는 행정소송 건수가 매년 평균 21% 증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변화로 해석된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과세관청의 처분적법성 판단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 대형 법무법인의 공격적 사건 수임 등 소송환경도 달라졌다.
관세청은 2012년부터 전국 세관 단위의 소송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지난 2월에는 본청 소송전담팀을 송무센터(2계·9명)로 확대 개편해 전문 변호사를 채용하고, 본청에서 전담 수행하는 소송기준을 종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4-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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