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켄 크로퍼드 사례로 조언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 조직에 신설될 예정인 국가안전처(가칭)는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 재난 대처 전문 부처로 꾸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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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 크로퍼드 전 기상청 기상선진화추진단 단장 연합뉴스 |
기상청 관계자는 7일 “영입한 외국인 전문가에게 권한과 조직, 책임을 함께 주어야 한다”며 “고문으로 초빙해 자문이나 컨설팅만 하라고 하면 100% 실패한다”라고 조언했다.
크로퍼드 단장은 첫 외국인 공무원으로 원래 2년 계약으로 임용됐으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넘게 일했다. 크로퍼드 단장은 대통령보다 많은 3억원 이상의 연봉에다 집, 자동차까지 받았으며 기상청장 다음가는 직위로 영입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크로퍼드 단장은 미국 국립 기상청에서 근무했으며, 오클라호마대학 기상학 교수로 미국에서도 한국 연봉과 비슷한 수준을 받았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외국인 전문가 영입으로 가장 큰 도움을 얻은 것이 다른 부처와의 협력이라고 밝혔다. 레이더 통합관리센터를 만들 때 해양수산부까지 참여시킬 수 있었던 것은 크로퍼드 단장이 선진 사례를 보여주며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 부처 안에서 ‘기술공무원 집단’으로 몰려 힘이 약했던 기상청은 외국인 전문가를 통해 범부처 협력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외국인 전문가로는 현장 업무와 연구 경험, 인적 네트워크까지 갖춘 진짜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결국 사람의 문제로 외국인이라고 아무나 데려오면 우리 공무원만 못한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5-0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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