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확보 지자체에 떠넘겨…경북 23개 시·군 보상 재원 ‘0원’
정부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책이 생색내기용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피해 보상 규정만 마련하고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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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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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보면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 상해가 발생하면 최대 500만원, 사망했을 때는 위로금과 장례비 등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한다. 입산 금지구역이나 통제구역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현재는 농작물과 가축 피해만 보상해 주고 있다. 최근 5년간(2008~2012년) 전국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은 모두 83명(뱀 59명, 멧돼지 24명)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6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7명, 경남 5명, 강원 3명 순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채 자치단체들이 예산 전액을 확보토록 했다. 자치단체들이 수렵장 운영 수익금의 일부를 피해 보상 재원으로 사용토록 한 규정 때문이다. 환경부가 이 규정을 통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 30%, 자치단체 30%, 자부담(농업인) 30%로 분담토록 하고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환경부는 수렵장 운영 수익의 일부를 피해 보상 재원으로 확보토록 했으나 수렵장 운영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들이 수두룩하다. 특히 수렵장을 운영할 수 없는 도시지역 자치단체들은 피해보상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면서 “환경부는 생색내기용 정책 개발에 급급할 게 아니라 국비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자치단체들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가축 피해 보상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는 만큼 이번에도 그 기준을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05-10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