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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자엑 듣는 판례 재구성] 계약교섭 중도 파기 땐 ‘신뢰손해’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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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요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서로 대립하는 여러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려면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해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계약 내용의 중요사항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해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한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 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따라서 청약에는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히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해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해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해 그 상대방이 유효한 계약 체결을 믿음으로써 입은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 신뢰손해란 그런 신뢰가 없었다면 통상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 상당의 손해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침해행위와 피해 법익의 유형에 따라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2014-05-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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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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