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1996년 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부지에 수출 1000억 달러 달성을 기념하는 조형물을 건립하기로 하고, 5명의 작가에게 조형물의 시안 제작을 의뢰했다. 이 중 최종적으로 1개의 시안을 선정해 해당 작가와 조형물의 제작 및 납품, 설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형물의 제작비, 제작시기, 설치장소 등은 통보하지 않았다.
공모에 응한 A씨는 이후 같은 해 8월 자신의 시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무역협회는 내부 사정과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가, 약 3년이 지난 1999년 6월에야 A씨에게 조형물 설치를 취소키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무역협회가 원고 A씨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표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의 명시가 없었으므로 시안 제작 의뢰만으로는 계약의 청약 및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당선사실을 통보받은 원고가 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가졌음에도 피고가 자신의 사정만 내세워 3년 뒤 건립사업 철회를 선언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법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창작비 3억원의 손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적법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신뢰손해’의 범위에 속한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신뢰손해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예를 들었다.
이는 판결로는 처음 계약교섭 부당파기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경우의 구체적인 손해배상 범위를 적시한 것이다. 아울러 신뢰 형성 전에 지출한 투자비용 등은 배상 대상이 아님을 명시해 이후의 다양한 계약교섭 파기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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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손해 계약 성립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통상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 상당의 손해를 말한다.
2014-05-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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