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공직비리신고센터 관리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긴다.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방안이다. 신고자 정보에 대해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기로 했다. 외부관리자가 신고 내용을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면 감사관은 조사 후 결과를 전달하고, 외부관리자가 신고자에게 설명하는 방식이다. 특허 공무원들의 공직 윤리의식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4-05-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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